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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8년 만에 인상 됩니다. 이는 2023년 7월12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조정된 금액 인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금액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10월 7일부터 1,250원(교통카드기준) 에서 1,450원으로 150원 인상

서울 시내버스 기본 요금은 그보다 앞선 8월 12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 됩니다.

이번 조정안은 2월 10일 시민공청회, 3월 10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입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 요금도 하반기에 3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우선 150원 인상하고, 1년 뒤 나머지 150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조조할인(20%)과 지하철 정기권 요금 또한 변경된 요금을 반영하여 할인율을 적용해 연동 조치 된다고 하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지선 버스 300원 (1,200원 → 1,500원)

순환.차등 버스 300원 (1,100원 → 1,400원)

광역버스 700원 (2,300원 → 3,000원)


심야버스 350원 (2,150원 → 2,500원)


마을버스 300원 (900원 → 1,200원)

 

 

2. 요금 인상 세부 내용

1) 버스 요금 인상 세부 내용 - 주간 심야 노선 모두 8월 12일 토요일 첫차 부터 적용 됩니다.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현재와 같은 요금으로 책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하철 요금 인상 세부 내용 - 인천, 경기, 코레일 등 타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하여 10월 7일 토요일 첫 차부터 적용 됩니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 ~ 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 ~ 64% 할인받고 있는데,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과 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할인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

 

 

3)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르고 있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드와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해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요금 부담도 없애기로 하며, 조조할인 20%와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인상되는 기본 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이 그대로 적용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요금이 인상 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 (충전일로 부터 30일 이내 60회) 까지 계속 사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이유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은 인상하는 이유는 대중교통 운영적자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함 입니다.

2018년 ~ 2022년 5월 평균 서울 지하철 적자는 연간 9200억원이며, 버스는 5400억원 입니다. 인건비 물가 상승 등 으로 1인당 운송적자가 증가한 반면 8년간 요금이 동결되면서 더 이상 재정지원으로 적자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 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데, 이 또한 지하철 적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1년 16.6%에서 2025년 20.6%로 점점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1984년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노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를 처음 제공했을 당시엔 노인층의 비율이 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 시민들의 손을 빌려 요금을 인상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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