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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 중에 살아가다보면 가족 중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 회사 연차나 휴가를 쓰기도 애매하고 사직서를 내기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도입해 가족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가족 중 누군가 질병 또는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 휴직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 자격을 갖추고 휴직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용 하여야 합니다.

 

 

 

 

 

 

2. 가족돌봄휴직 지원자격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3. 가족돌봄휴직 지원내용

1)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있는 경우 제외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단, 2회 이상 채용 거부 시 인정되지 않음) / 휴직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사업주가 증명 한 경우

 

2)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

 

 

 

4. 가족돌봄 사용시간

1) 연 90일까지 사용

2)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함.

3)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 가능

(1년을 나누는 기준 :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 입사일 기준)

4) 근속기간에 포함됨

5)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6) 연간 최대 10일까지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 휴가 제도도 있으므로 짧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가능 

 

 

 

5. 가족돌봄휴직 신청방법

1)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원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도 가능)를 사업주에게 제출

2) 사업주는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휴직을 적용

3) 사업주는 가족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돌봄이 가능한 가족에 대한 정보와 필요성을 요구할 수 있음

4) 근로자는 돌봄 신청 사유가 없진 경우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6. 연기 신청 

돌봄휴직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하면 종료 예정일이 단 한번 연기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곤란한 경우 예정인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7.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류

가족돌봄 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휴직 사유 입증서류

 

 

 

8. 문의할 곳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tel.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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