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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를 알고 계십니까?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최대 38만원까지 지원 하는 사업 입니다.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모두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로 - 에너지 바우처

 

1.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 바우처는 한 해에 한번에 지급해 차감하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바우처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여름바우처를 겨울에 사용하거나 겨울바우처를 여름에 사용 해도 된다는 뜻 입니다.

 

그럼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2. 에너지 바우처 지원자격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 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은 모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바우처신청 불가대상 - 세대원 중 하나라도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신청이 불가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에게 문의)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상단메뉴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4.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①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② 대리 신청일 경우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③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5.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2)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2023년 7월 1일~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겨울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연탄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겨울 모두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요금차감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다양한 카드사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는 방법도 자세히 안내 되어 있으니, 포스팅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6.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 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바우처 31,300 46,400 66,700 95,200
겨울바우처 118,500 159,300 225,800 284,400
총금액 149,800 205,700 292,500 379,600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로 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거나, 고지서를 통해서 자동으로 요금을 차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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