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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 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고 준비 중인 구직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이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라고 합니다.

갈수록 어려워 지는 경제상황에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들의 고민을 완화해주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인데요, 아래에 신청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와있으니 서둘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취업지원 유형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수급자격 모의산정 먼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대상자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하게 됩니다. 1유형과 2유형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1유형은 구직자들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유형은 참여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1유형 2유형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이하의 15~69세 구직자 /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이하 /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3. 1유형 2유형 지원내용 알아보기

1유형과 2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은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있으며, 참여기간은 구직자의 의사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장기근속을 유지하는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지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명령 : 수령한 지급 수당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추가징수 : 부정수급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합니다.

- 수급권소멸 : 부정수급이 확인된 이후에는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형사처벌 :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참여제한 :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처분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참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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